민주당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 곽상욱 오산시장,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살리자는 움직임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의 탄원서가 지난 10일 대법원에 전달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10일 도내 민주당 기초단체장들의 뜻과 목소리를 한데 모아 이재명 지사 선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곽 시장은 지난달 도내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탄원서 제출 참여를 독려하고, 이날 본인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 탄원서를 전달해 이 지사를 살려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 눈길을 끈다.

 

현재 경기도 내 기초단체장은 31명 중 28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곽 시장과 도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정을 이끌며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억강부약(抑强扶弱),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가 추진한 주요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와 지역화폐가 결합된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모델은 이미 경기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응원했다.

 

또한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와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 관리단 운영,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까지 이끌어냈다”며 높이 평가했다. 

 

단체장들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는다면, 그것은 1천350만 경기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에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라고 대법원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앞서 9월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돼 이번 대법원 판결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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