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지난 2일 진안동 중심상가 사거리 일원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실시했다.

 

화성시는 도로변의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하하고 보행안전에도 위협이 되므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올 1월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유동광고물 자진철거 계고를 한 후 2일 미 철거 광고물에 대해 야간 합동점검으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이날 단속을 위해 동부건축산업과, 건설교통과, 복지위생과, 동탄경찰서 등 31명이 참여하여 야간 시간대에 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상습 불법 광고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광석 건축산업과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뉴스라이트 (http://www.newsg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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