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24세의 청년들은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배당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재정을 분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만24세 청년들은 분기별로 2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1분기 대상자는 생년월일이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인 청년으로 대상자는 온라인(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https://www.gjf.or.kr) 으로 접속한 후,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청년배당’ 지급을 위해 투입될 예산은 총 7,840백만 원으로, 도비 70% 5,488백만 원, 시비 30% 2,352백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박민철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배당은 청년들이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콜센터(031-120)나 화성시 복지정책과(031-369-385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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