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배우 송중기(35)와 송혜교(39)가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27일 1년 8개월 만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과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송중기는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혼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라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엔터테인먼트도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인정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다.


송송커플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지난 2017년 10월 결혼했다.

 

중화권에서도 엄청난 인기와 관심을 끌고 있는 두사람에 대해 지난 3월 중국의 한 매체가 송혜교가 결혼반지를 착용하지 않고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며 두사람의 불화설을 제기했으나, 그 후로 송중기가 유독 반지 착용 모습을 노출시키며 불화설을 일축한 바 있다.

 

송중기(1985년생)와 송혜교(1981년생)는 4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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