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꼼꼼한 현장점검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위반 사업장을 모조리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화성시는 시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집중 단속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자 2019년 상반기 환경오염배출시설 위반 사업장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점검대상은 대기배출시설 2,688개소와 폐수배출시설 2,245개소 등 대기·폐수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4,933개소였으며, 환경오염 관련 민원발생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점검은 2인 1조 총 9개 팀을 편성하여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및 미신고 여부 ▼환경오염 방지시설 가동 및 폐수 무단방류 여부 ▼배출시설 운영관리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 중 폐쇄명령 82건, 조업 및 사용중지 48건, 과태료 부과 및 경고 37건 등 총 172건을 적발했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싹부터 도려낼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성시는 ▼개선완료 사업장에 대한 적정 이행완료 여부 확인 등 현장점검 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교육 2회 개최 등 앞으로도 개선을 다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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