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9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및 공장,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 기간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가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의 절반을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한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령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발생하게 된다.

 

납부 방법은 스마트고지서, 농협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화 ARS 1899-4899, 전국 모든 은행 CD/ATM,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화성시 원용식 세정1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납부마감일인 31일은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참고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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