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제수용 및 선물용 등에 대한 원산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거래질서 확립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9월 6일까지 추석 전까지 화성시 관내 전문판매점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명절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여부 및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소·돼지·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조기, 명태 등 제수용과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 선물용 먹거리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이 중 적발된 위반사항 중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등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를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지도처리할 계획이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은 “원산지표시 감시원 11명과 함께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불공정행위 바로잡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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