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는 지난 2일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규제개혁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 행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화성시청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화성시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심사위원 및 공직자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4개의 과제가 제안돼 1차 서면심사로 5개 부서가 본선에 진출했으며, 본선 진출 5개 부서 PPT 발표 및 질의응답, 시상식이 진행됐다.

 

규제개혁 위원과 전문가 총 7명의 심사위원이 사례 우수성, 발표 완성도 등 심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영예의 대상은 전략사업담당관이 발표한 ‘공공청사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허가민원1과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따른 진입도로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대상 확대’, 우수상은 수질관리과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감경방안 마련’에게 돌아갔다.

 

경진대회 총 상금은 7백만 원이며, 대상 수상 부서의 2명은 선진지 국외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박덕순 부시장은 “앞으로도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 및 우수 개선사례 발굴을 위해 적극 지원 할 것”이라며, “시민과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 규제개혁은 2017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했고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장관상’을 수상, 2019년에는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는 등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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