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 행위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조치하겠다”며,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죄’로 간주해 형사고발 등 경기도 차원에서도 초강경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 지사는 SNS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불안한데 이 틈을 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면서, “마스크를 얼마 이상으로 팔지 못하도록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물품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조절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서 시장이 기형적 행태를 보이면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으나, 경기도는 어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에 보건용 마스크의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정부의 최고가격 지정 조치가 실시되기 전까지 임시방편의 하나로, 형법 상 ‘부당이득죄’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 특사경은 이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에 대한 불량품 제조, 유통과정의 사재기, 부당이득을 단속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상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조사에도 착수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우리는 위기에 단결하는 DNA를 지닌 민족이다,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 중앙정부, 각 시군과 함께 힘을 모아 차분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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