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내달 말까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폐기물처리업체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별단속 기간은 5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폐합성수지·폐목재 및 가연성폐기물 취급 사업장 등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36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방식은 환경지도과, 신재생에너지과, 건축과, 화성소방서가 함께 참여하는 4개반 14명이 현장에 나가 ▼폐기물처리업 관련 허가 준수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및 허용 보관량 준수여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여부 ▼시설 내 전기·안전관리 상태 ▼건축물 불법 증축, 가설 건축물 신고 여부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 등 적정 설치 및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고발 및 행정처분,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분야별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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