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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계곡 거주용 건축물도 수개월 내 철거" 선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계곡 정비 관련 거주용 건축물은 인도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 후 수개월 내 철거 완료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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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감시원 143명과 계곡지킴이 94명이 활동 중
7일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행위,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등 16개 업소 적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계곡 정비 관련 거주용 건축물은 인도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 후 수개월 내 철거 완료할 예정"이라고 선포했다.
경기도는 민선 7기 이후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곡·하천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현재 법원의 집행정지명령이 난 3곳과 사람이 거주하는 51곳을 제외한 1,382곳 전부 철거 완료했고, 하천감시원 143명과 계곡지킴이 94명이 활동 중"이라고 정비 현황을 밝혔다.
이어 "거주용 건축물은 인도적 차원에서 대책마련후 수개월내 철거완료할 예정이며, 철거된 하천계곡은 자연상태로 복구하고 친환경 편의시설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조사업을 지원중"이라며, "추가 발견되는 불법시설물은 즉시 철거할 예정이니 은폐되거나 새로 생기는 불법시설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협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글을 맺었다.
한편 경기도의 강력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평군 내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해온 위반자들이 7일 경기도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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