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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체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이 14일 '공무직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수원시 공무직의 권익을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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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직 임금의 2.8~3.5% 인상에 합의
명절휴가비를 기본급 대비 5% 인상 등

 

▲ 수원시·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체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이 14일 '공무직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수원시 공무직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4일 오후 5시 수원시청 별관 8층 썬마루에서 ‘2020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금·단체협약을 진행하기 위해 조진행 수원시 행정지원과장,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윤숙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수원시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공무직 호봉제(실무관 가군: 2.9%, 실무관 나군: 3.0%, 그 외 직군 2.8%)와 직무급제(1급 직무: 3.5%, 그 외 직무: 3.3%) 차등 인상 등 수원시 공무직 임금의 2.8~3.5% 인상에 합의했다.

 

또한 명절휴가비를 기본급 대비 5% 인상하고, 정액 급식비 월 1만 원 인상, 특수지 위험근무 수당을 월 5만 원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유급 병가일 수를 15일에서 30일로 상향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등 조진행 수원시 행정지원과장·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대표 교섭위원들은 ‘2020 공무직 임금·단체 협약서’에 서명했다.

 

한편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수원시 공무직 646명 가운데 382명(59.1%)이 가입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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