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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상공인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 50% 감면키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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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욕탕용 수용가(需用家, 2만 2733개소).. 감면 대상
공공기관 및 학교는 제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需用家, 2만 2733개소)가 감면 대상으로 6~8월 고지 분(5~7월 사용 상하수도 요금)부터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의 50%가 감면된다. 단, 공공기관 및 학교는 제외한다.
이번 총 감면 규모는 상수도 사용료 3개월간 45억2800만원, 하수도 사용료 3개월간 35억9400만원, 물이용부담금 3개월간 6억7000만원이다.
감면의 근거는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1항 제3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또는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수도 요금 감면 및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제1항 제8호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하수도 요금 감면 등에 의거한다.
이는 지난 5월 29일 수원시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일부 개정된 조항으로, 오는 10일 개정조례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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