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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놓고 코로나19 검사 받아요".. 취약노동자 보상금 지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시는 생계 걱정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망설이는 취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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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자에 수원페이 23만 원 지급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시는 생계 걱정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망설이는 취약노동자들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을 지원해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을 행한다.
이는 앞선 쿠팡 물류센터 사례처럼 일용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진을 망설이거나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는 경우 많아,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고, 감염증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조치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금액은 1인당 23만 원(수원페이 지급)으로, 사업 총예산은 도·시비 각 50% 부담 2억 8700만 원이다. 오는 1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할 예정이다.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내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중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는 취약노동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의료진 소견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및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 사업은 ‘음성’만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작성, 서류 등을 준비해 전자우편(keunyoung@korea.kr)이나 등기우편(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니트로 빌딩 수원시 노동정책과), 혹은 방문 제출(팔달구 효원로265번길 18(성보빌딩 2층),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하면 된다.
특히 방문 제출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검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가능하나, 가급적 방문 제출을 자제해 달라고 수원시는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노동정책과 노동정책팀(228-27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절차는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1~2일) 자가격리 ▼이메일·우편으로 검사결과 통보 후 보상비 신청 ▼서류심사 후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한다.
한편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를 일컫는다.
즉 단시간 노동자는 학원 강사, 학원버스 운전자, 재가 요양보호사, 편의점·주유소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이고, 일용직 노동자는 건설 현장 근로자, 행사 도우미, 가사 도우미 등이다.
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택배·대리·퀵 기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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