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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부동산법, 궁금하면 영통구 '언택트 민원상담'에 물어보세요"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및 ‘임대차3법’ 개정에 따라 상담 범위를 넓힌 ‘언택트 민원상담 확대운영 협약’을 한국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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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어려운 부동산법 상담을 위해 ‘언택트 민원상담 확대운영 협약’ 체결

 

▲ 수원시 영통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영통구지회와 부동산법 상담을 위한  ‘언택트 민원상담 확대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및 ‘임대차3법’ 개정에 따라 상담 범위를 넓힌 ‘언택트 민원상담 확대운영 협약’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영통구지회와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영통구는 지난 2011년부터 ‘무료 부동산 상담실’을 매주 3회 운영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영통구지회 전문상담위원들이 부동산 거래 시 발생되는 분쟁 등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인중개사법’ 및 ‘임대차3법’ 개정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주5회로 민원상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평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통구청으로 전화해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영통구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부동산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어 언택트 방식으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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