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기존 시민옴부즈만의 임기만료 및 중도사임 등으로 인한 공백으로 ‘시민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하여 4명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옴부즈만’이란 스웨덴어로 ‘대리인’이라는 뜻으로, 민간 전문가가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행정과 시민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민권익 보호제도이다.

시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주 20시간 근무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가 지급된다.

주요 업무로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경표명 등의 업무다.

접수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이며, 응모 자격ㆍ접수 방법 및 선발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의 ‘공고/고시’ 란의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화성시 감사관 옴부즈만팀으로 문의하면된다.

응모 자격요건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 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써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접수 방법은 화성시청 옴부즈만팀을 방문하여 직접 혹은 대리접수해야 하며, 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접수후 서류전형, 면접심사, 시의회의 동의 등을 거쳐 4월경에 위촉하여 6월부터 근무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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