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0)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2)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법적 소송 끝에 마무리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이들 부부에 대한 2심 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인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렸다.

 

1999년 당시 삼성그룹 오너가 3세인 이부진 사장은 계열사 평사원이던 임 부사장과 결혼하여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둔 이 부부는 결혼 15년 만인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1심은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에겐 이 사장이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임 전 고문 측이 청구한 1조2000억원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1심은 또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했고, 판결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은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도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하고 이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또한 이 사장이 지정됐다.

 

다만 이 사장에게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인정된 86억원보다 55억원가량 늘어난 141억1300만원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교섭은 1심의 월 1회보다 많은 월 2회가 인정됐고 명절 연휴기간 중 2박3일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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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새해부터 일명 중국 우한(武漢)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늘어나고 중국은 이미 우한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전염병의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과거 SARS의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는 손 접촉이나 침 등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초기증상으로는 ▼발열과 ▼마른기침 증세를 나타낸다.

 

또한 잠복기가 최대 14일로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에 힘이 없고 피곤함을 느껴 마치  감기와도 같은 증세를 보이다가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다.

 

중증이 되면 ▼숨쉬는 것이 힘들어지고 ▼목이 찢어지는 고통 ▼위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혈중 산소포화도가 매우 낮아져서 스스로 호흡하는 것이 곤란해져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법으로는 ▽가금류(家禽类 • 알이나 고기를 먹기위해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나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귀가 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잘 씻고 ▽기침은 팔꿈치를 구부려 옷 소매로 가리고 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충분한 수분 섭취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비를 맞지말고 몸을 따뜻하게 할 것 등이 있다.

 

 

 

 

현재까지 마땅한 백신이나 치료약은 없으며, 확진자의 경우 증상에 따른 약물 및 항바이러스제, 또는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항생제 등의 대증요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직접 치료 행위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1월 26일 현재 중국에서는 감염자만 2500여명에 이르며 81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 따라서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로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중국 방문자 중 발열·호흡기질환자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자는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사람간의 접촉을 삼가한 뒤 1339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여 조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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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설 연휴 첫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 폐렴의 국내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경기도가 긴급회의를 잇따라 열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경기도는 24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관련 실국장 회의와 시군 단체장 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코로나바이러스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확진자는 없지만 의심자는 6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날 시흥에서 유증상자 1명이 확인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격리중인 상태다.

 

김 부지사는 “지난 17일 방역대책반을 바로 구성해 모든 시군에서 운영중이나 바로 심각단계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평상시 매뉴얼보다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1급 감염병 수준의 능동감시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유입이 많은 안산시와 평택시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안산시는 보건소를 주축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중이며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평택시는 중국 춘절 이후에 평택항 여객선으로 중국인 대거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열감지기 등이 노후화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부지사는 “메르스 때 활용했던 열 감지기 등의 장비를 확인해 파악하고 미리 예산 등의 지원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메르스를 극복해 낸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대응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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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오는 2월 5일까지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2020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지원 단가는 장기연질필름 9,000 ~ 1만원/㎡, 생분해성멀칭제 220원/㎡ 잡초매트 320원/㎡이다. 보조비율은 50%로, 나머지 50%를 자부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친환경 인증 및 GAP(우수농산물관리)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품목은 생분해성 멀칭제, 장기연질필름, 잡초매트 등이며,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생분해성 멀칭제’는 사용 후 토양에서 생분해돼 폐비닐 처리비용 감소 및 농촌일손을 덜어주며, ‘장기연질필름’은 일반필름 사용기간이 2년 인데 비해 8년 이상 사용이 가능해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 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잡초매트’의 경우 농지에 피복 시 제초제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도는 지난 해 도내 농지 468ha에 장기연질필름 등을 지원, 2,100여 톤의 폐비닐 발생을 절감한 바 있다.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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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행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비경제활동 중이거나, 실업상태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도는 오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의 접수 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차 서류심사와 2차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3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행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 대상 기관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재활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등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지원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이며 10개 기관 내외로 선정한다.

동료지원가는 참여자 발굴, 동료상담과 자조모임, 취업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근로계약은 수행기관과 체결하고 월 최소 60시간 근무 및 4대 사회보험 가입과 함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다.

공모 접수는 오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실시하며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앞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취업 의욕을 북돋아 원활한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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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는 ‘청소년전화 1388’을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에도 24시간 상담 체계를 운영, 위기청소년 발견·구조 및 상담·보호 등의 지원서비스를 차질 없이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소년전화 1388은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위기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을 소지하거나 일정기간 청소년상담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 상담선생님이 365일 24시간 상담을 진행한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을 때도 상담이 가능하며 가출해서 갈 곳이 없거나 구조가 필요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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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31개 시군과 함께 어린이집 부정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시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공익신고 제보 대상은 도내 1만1,305개소 어린이집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의 사례를 인지하거나, 보육교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위법행위 신고는 관할 31개 시군 보육부서 또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이용·부정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전화 110, 1398로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사실 확인을 거쳐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50만원∼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은 “공익신고자는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 규정에 따라 보호받으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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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는 우리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옥건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은 각 시·군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30%를 도비로 지원하며 도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한옥을 짓고자 하는 대상지 시·군 한옥담당부서로 신청하면 해당 시·군 자체 규정에 따라 시·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금액이 결정된다.

올해는 수원, 김포, 광주 등 예산이 수립 된 지역에 총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시·군에서도 예산이 수립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른 분배를 위해 사업량은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으로 한옥에 대한 관심과 거주의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에 비해 비싼 건축비와 유지관리비로 한옥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사업이 한옥의 보급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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