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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7월 1일까지 ‘41만 6,369필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뉴스라이트
2019. 6. 2. 09:40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7월 1일까지 '2019.1.1.기준 41만 6,369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간 시청, 출장소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이 우편 발송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의 열람방법은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g.go.kr)에 접속하면 되고 이의신청 제출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오는 7월 1일까지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시청(토지정보과), 동부(시민봉사과)·동탄(세무토지과)출장소, 토지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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