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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노동자를 위해 지금처럼 일해 달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경기지역본부 탄원서 제출

뉴스라이트 2019. 11. 7. 21:42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당선무효형의 위기에 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구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탄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도 탄원에 동참하며 7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 신관 앞 계단에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조합원 350여 명이 모여 "경기도의 일꾼 이재명 지사가 지금처럼 계속 일하게 해주세요"라고 외치며 이재명 지사의 무죄선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2019년 9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받았지만 이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과는 다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선고였다"며 "어지러운 분위기 속 TV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혹한 판결이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건설경기 악화·불법 외국인 고용 만연·주택 인허가 감소 등의 삼중고로 고통 받는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어두운 숲의 달빛과 같던 이재명 지사가 그런 팔결을 받았다는 것은 건설 노동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얼마 전 실시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로 인해 내국인 일자리 증가와 현장 내 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오랜 시간 이뤄지지 못하던 것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렵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약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언제 다시 이뤄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며, "우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지역본부 조합원을 대표해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합원 2천 2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접수 제출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앞서 9월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므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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