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관내 중·소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사업비 총108억 원(국비 60억 원 도비 24억 원, 시비 24억 원)을 투입해 총 120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 제공을 위해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대기배출시설(4∼5종) 운영 사업장이다.
특히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미세먼지‧원인물질(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산단 등)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 필요 사업장이다.
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해야 하고 24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로 사업 진행률에 따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서류검토, 현장진단 등의 절차 후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를 지원(자부담 10% 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도 지원받게 된다.
접수 방법 및 문의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http://www.epa.or.kr/) 혹은 전화(070-5222-2142~3, 212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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