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수원시, ‘2020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시민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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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0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시민 불편 최소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단속·정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단방치된 자동차를 일제히 정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2020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작업은 도로에 장기간(40일 이상) 방치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차량 및 타인의 토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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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 5월 11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민원 지역 집중 단속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단속·정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단방치된 자동차를 일제히 정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2020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작업은 도로에 장기간(40일 이상) 방치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차량 및 타인의 토지(아파트·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하여 사유재산 침해를 유발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11일까지 계속 단속한다.
특히 각 동의 무단방치 차량 민원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주택가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과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이밖에 일제 정리 기간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장소 등에 장기 방치된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작업은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방치차량처리팀 직원들이 순찰조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단속한다.
상시 민원 접수창구 및 신속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어 신고 접수된 민원은 (접수일 기준) 다음날 현장에서 확인 후 즉시 조치할 수 있다.
시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를 단속·정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등에 있는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견인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무단방치 차량은 먼저 견인 안내문 부착 및 자진처리 요청서(안내문)를 발송하여 자진처리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견인조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고, 심한 경우 형사처벌한다.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처는 ▼수원시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031-228-4670)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