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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수원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뉴스라이트 2020. 4. 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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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0년 1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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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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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의 소재지, 지번, 면적, 가격 등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세금→지방세→개별주택가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해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용도지역(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주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 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