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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수원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뉴스라이트 2020. 6. 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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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6월 1일 현재 수원시에 등록됐거나 신고된 자동차 소유자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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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는 납세 의무 있다

 

▲ 이미지 자료사진 =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6월 1일 현재 수원시에 등록됐거나 신고된 자동차 소유자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 트럭으로, 올해 1·3월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금액은 총 433억 원으로 총 31만 4306건이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30일이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위택스, 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지방세입 계좌납부, 가상 계좌 이체, ARS(1899-7500)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을 부과한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나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228-5298, 권선구 228-6297, 팔달구 228-7281, 영통구 228-85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