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는 지난 20일 밤 향남읍 택지지구내 불법광고물 야간 대집행을실시했다.

 

이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점검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진행한 불법광고물 철거작업이다.

 

향남 1·2지구 중심상가 1,2 지구내 불법 에어라인트 설치로 시민의 거리 통행을 방해하고 거리 미관을 저해하거나 불건전한 광고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앞서 6월 초에 불법유동광고물 자진철거 등을 계고한 바 있다.

 

이날  불법광고물 야간 대집행에는 향남읍 직원 및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 단속 용역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집중 철거(47개) ▼단속에 취약한 21시 이후 야간 시간대 향남 2지구 유흥업소 집중점검 ▼트럭 2대 , 렉스턴 1대, 봉고차 1대 등 총 6대 이용 불법 광고물 등을 철거했다.

 

형태훈 향남읍장은 “불법 광고물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사업주들도 자정노력을 해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