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음식물 폐기물 불법 수집·운반 및 투기 업체 특별 단속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폐기물 상습 투기 업체를 특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 2개월 간 수시로 점검을 실시했으나 근무시간을 피한 무단 반입으로 적발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주민 제보에 따라 화성시 마도면 일원에서 1주일 간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민간 환경감시원 2인1조가 잠복 근무한 끝에 17일 새벽 4시 32분경 음식물폐기물 반입차량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 대상이 된 업체는 그간 수차례의 고발과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 신고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 및 불법 투기를 지속한 업체였다.
화성시는 이 업체에게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에 따른 고발 및 폐기물 조치 명령과 공공수역에 폐기물(음폐수)을 유출한 것에 따른 고발 및 조치명령을 내리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수집운반 업체도 해당 지도감독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해당업체는 올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고발, 폐기물조치명령 통보 등 총 4회 고발 및 조치명령 2회를 당한 바 있으며, 약 1,500톤으로 추정되는 음폐수와 음식물폐기물을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음식물 폐기물은 하천오염 등 심각한 환경훼손을 일으키는 만큼 민간환경감시원을 더욱 확대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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