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가 14일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359명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명단에 따르면 개인체납자는 239명에 81억원, 법인체납자는 120명에 131억 원으로 총 350명 212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최고 체납액은 진안동 소재 법인이 57억 2천8백만 원, 개인 체납자는 시흥시 거주 홍모씨로 4억 6천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민형 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로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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