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박덕순 부시장 주재로 경기도와 함께 규제혁파 시·군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화성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 간담회에는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적극행정지원팀장, 담당주무관 및 화성시 예산법무과장, 규제개혁추진팀장, 소관부서 공무원, 그리고 교수,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 2인이 참석했다.

 

규제혁파 간담회에서는 ▼쌀겨(미강) 폐기물 분류 제외 및 재활용 규제 해소,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대상 확대, ▼주택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매각 등 협의기간 단축 등의 규제개혁 발굴과제를 설명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토의했다.

 

규제개혁의 추진 절차는 ▼3월 시‧군과 경기도가 예비과제를 상호 검토 → ▼4~6월 과제를 확정하여 간담회를 개최 → ▼7월부터 개선을 추진 → ▼8월부터 도 규제위원회에서 중점과제를 선정 → ▼10월 경기도에서 시‧군을 평가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화성시 박덕순 부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와의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년도에는 5건의 규제개선 법령을 개정했고 8건이 진행중이며,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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