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 여성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최청환 화성시의원의 징계요구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비공개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 찬성 11, 반대 8, 기권 1표로 통과 요건인 제적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 무산된 것.
앞서 지난 29일 화성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최청환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 안을 한 달 가까이 회의를 거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으나 본회의에서 뒤집힌 셈이다.

앞서 징계를 요구한 원유민 윤리특별위원장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투표 전 최 의원은 '의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청환 의원은 지난 9월 16일 화성시민체육대회 이후 밤 9시 30분경 지인과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후 성남시 분당구에서 평소 알고 지냈던 40대 여성을 승용차 안에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성 폭행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제명처리됐으나,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진=뉴스라이트 DB


한편 최청환 시의원 징계요구안이 부결되자 화성시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최창환 의원 제명안’ 부결 결과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양진호 폭력 영상’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된 표결이기에 폭력에 대한 경각심으로 의원들이 임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라고 주장하며,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도 화성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모니터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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