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동절기를 대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일제 단속에 나섰다.

 

이는 정부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2019.11.)'에 따라 고농도 계절인 2019. 12. ~ 2020. 3.까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관리 강화에 따라 추진한 것이다.

 

화성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사항 준수 여부,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해 6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 “이번 점검은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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