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30일까지 주택 포함된 토지 취득하면 관할 구청장 허가 필수
▲ 이미지 자료사진 = 수원시내에 즐비한 공동주택 ⓒ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최근 늘어난 외국인과 법인·단체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수원시 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이나 법인·단체는 해당 토지의 관할 구청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달 23일 경기도의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심의·의결’에 의해 내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원본 기사 보기
'경기도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스라이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분 11월 2일부터 접수 개시 (0) | 2020.11.02 |
---|---|
[뉴스라이트] 수원시, 모범음식점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 물품 지원 (0) | 2020.11.02 |
[뉴스라이트] 수원시, ‘자치분권을 연주하다’ 온택트 콘서트 개최 (0) | 2020.11.02 |
[뉴스라이트] 일명 '코로나 블루'로 인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 '온라인 워크숍' 열려 (0) | 2020.11.02 |
[뉴스라이트] 수원에서 집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반드시 제출해야 (0) | 2020.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