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지난 28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동탄역 인근 상업지역 일원에서 불법 광고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불법 유동광고물의 증가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 안전에도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야간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합동 단속에는 불법광고물 정비반과 건축산업과, 동탄출장소, 동탄경찰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정비를 통해 동탄역 인근 상업지역의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도 부과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허가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간판, 현수막, 벽보 또는 전단을 무단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광석 화성시 건축산업과장 “지속적인 단속으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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