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점검을 통한 법질서 확립 및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향남읍 택지지구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을 펼쳤다.
앞서 화성시는 올 1월부터 3회에 걸쳐 불법유동광고물 자진철거 등을 계고했으며, 21일에는 미 철거 불법광고물을 점검, 단속한 바 있다.
21일 밤, 향남 1·2지구 중심상가의 단속에 참여한 향남읍, 화성서부경찰서, 발안지구대 37명은 불법 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등)을 집중적으로 철거했다.
특히 단속에 취약한 22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향남 2지구 유흥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고, 이 과정에서 트럭 2대 , 렉스턴 1대, 봉고차 1대 등 총 4대를 이용하여 불법 광고물을 강제 철거했다.
형태훈 향남읍장은 “깨끗하고 기분좋은 거리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도 불법 광고물을 자제하는 등 자정노력을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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