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는 2019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20일 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결정됐다.

 

체납 현황은 신규 및 과년도 대상자를 모두 포함해 개인은 365명에 136억 원, 법인은 177개 업체에 171억 원이다.

 

신규 공개자 중 지방세 최고 금액 체납자는 안녕동에 거주하는 S씨로, 9억 9천4백만 원을 체납했다.

 

정신섭 징수과장은“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으로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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