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10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 1천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보석 석방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또 2015년 6∼10월 불법 유사 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유사 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는 총 5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 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사진=MBC 캡처


이 밖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임료를 받고도 신고를 누락하거나 실수령액보다 낮춰 수임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약 6억 6732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추징금만 1심이 명령한 45억 원이 2심에서 43억 1천250만 원으로 감액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변호사가 재판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최 변호사가 2015년 12월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수임료 20억 원에 대한 조세포탈 부분은 신고·납부 기한 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최 변호사의 조세 포탈액 규모를 당초 약 6억 원에서 4억 8550만 원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를 반영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43억 1250만 원을 추징키로 했다.
 


한편 '몰카 영상 유포 웹하드 소유주', '전 직원 폭행 영상',  '동물 학대', '교수 폭행' 등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 7일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 회장의 소송들을 최유정 변호사가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양진호 회장의 부인과 내연관계라는 의심을 받고 무차별적인 가혹행위를 당한 대학교수 A 씨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유정 변호사가 양 회장의 소송을 맡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양진호 회장이 부인의 외도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건을 최유정 변호사가 맡았다.

'최유정'이라는 이름을 보고 공포가 엄습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당시 실제 없던 일을 소설처럼 써놓았다"고 전했다.

앞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이 민사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도 모자라 벌금 500만 원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진호 회장은 A 씨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A 씨에게 끔찍한 폭행을 가했으며 양진호 회장의 친동생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이후 양진호 회장 부부는 이혼소송을 시작했고, 이를 담당한 사람 역시 최유정 변호사로 알려졌다.

최유정 변호사와 양 회장은 이 소송에서도 이겼다는 후문이다. 
 

왼쪽 최유정 씨, 오른쪽 이동찬 씨


또한 사건 당시 최유정 변호사의 '사실상 남편'이라고 자처하는 인물인 이동찬(46) 씨에 대한 관심도 함께 쏟아지고 있다.

이동찬 씨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해 수십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찬 씨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최유정 변호사 측 브로커로, 최 변호사 대신 정 대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최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변호사는 정 대표 사건을 맡아 수임료 50억 원을 받았지만 보석이 실패하자 30억 원을 돌려줬지만 정 대표 측이 정 대표 몰래 최 변호사를 찾아가 "남은 20억 원 중 10억 원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화가 난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말싸움을 하던 중 정 대표가 자신의 손목을 비틀었다며 정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 씨는 최 변호사 대신 정 대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금괴 밀수, 조세 포탈,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는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과 4년간 동거하며 160건가량의 수배 정보를 빼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동찬 씨는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17년 12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5년 최 변호사와 공모해 유사 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에게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송 씨 측에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별도로 3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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