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22일 오전 10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위촉위원 11명 및 공직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촉된 지방세 심의위원은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방세 심의위원은 화성시 시세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감면조례개정,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등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맡는다.
위원회의 의사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용식 세정1과장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무분야에 우수한 전문가들을 통해 시민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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