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2019~2023 화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발전 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해야하는 법정 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미래 발전상을 토대로 우리시 농업현황 및 특성,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화성시만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화성시 시청 상황실에서 박덕순 부시장, 농업정책과장, 농협중앙회화성시지부장, 농협조합장, 농업인단체장 등 56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 회의를 통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회의소 운영 등으로 협치농정 실현하기 위해 용역개요 설명, 착수보고 발표, 부서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중점 추진 과제는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지향하기 위해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 ▼직불제 확대, ▼농가 재해지원·수입보장보험 확대,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 ▼쌀 산업 개편, ▼채소가격 안정제 확대 등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등이다.

또한 이 사업은 스마트농업 육성, 청년 창업농 등 미래인력 육성과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등에 힘쓰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푸드플랜 수립, 학교 과일간식 지원,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덕순 화성시부시장은 “효율적인 생산을 목표로 정부주도의 획일적이었던 기존의 농업 정책에서 벗어나 민관 협치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과 환경, 먹거리의 균형발전을 함께 꾀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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